부동산/세금

2026 재산세 완벽 가이드 - 7월 납부기간, 계산법, 1주택자 감면, 절세 팁

📅 2026.07.10⏱️ 12분 읽기

재산세 1기분 납부: 7월 16일 ~ 31일

기한을 넘기면 3% 가산세가 바로 붙습니다. 위택스에서 미리 고지서를 확인하세요.

1. 재산세 기본: 누가, 언제 내나

재산세는 매년 6월 1일(과세기준일) 현재 주택·건축물·토지·선박·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. 하루라도 6월 1일에 소유자였다면 그 해 1년치 재산세 납세 의무가 생깁니다. 이 때문에 5월 말~6월 초의 잔금일 하루 차이가 1년치 세금을 좌우합니다.

구분납부기간대상
1기분7/16 ~ 7/31주택분의 1/2 + 건축물·선박·항공기
2기분9/16 ~ 9/30주택분의 나머지 1/2 + 토지

주택 재산세 연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전액 고지됩니다. 고지서는 6월 말~7월 초에 발송되며, 위택스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우편 대신 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

2. 재산세 계산 구조 (예시 포함)

주택 재산세는 다음 순서로 계산됩니다: 공시가격 × 공정시장가액비율 = 과세표준 → 과세표준 × 세율 = 산출세액 → 세부담상한 적용. 고지서에는 재산세 본세 외에 도시지역분(과세표준의 0.14%)과 지방교육세(본세의 20%)가 함께 붙습니다.

2026년 세율표 (주택)

과세표준표준세율1주택 특례세율 (공시 9억 이하)
6,000만원 이하0.1%0.05%
6,000만 ~ 1.5억6만원 + 초과분의 0.15%3만원 + 초과분의 0.1%
1.5억 ~ 3억19.5만원 + 초과분의 0.25%12만원 + 초과분의 0.2%
3억 초과57만원 + 초과분의 0.4%42만원 + 초과분의 0.35%

🧮 예시: 공시가격 5억원 아파트 (1세대 1주택)

  • 과세표준 = 5억 × 공정시장가액비율 44% = 2억 2,000만원
  • 재산세 본세 = 12만원 + (2.2억 − 1.5억) × 0.2% = 26만원 (특례세율)
  • 도시지역분 = 2.2억 × 0.14% = 30만 8,000원
  • 지방교육세 = 26만원 × 20% = 5만 2,000원
  • = 연간 합계 약 62만원 → 7월 31만원 + 9월 31만원

내 조건으로 정확한 금액이 궁금하다면 보유세 계산기에서 공시가격만 입력하면 재산세와 종부세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3. 1세대 1주택자 감면 총정리

2026년에도 1세대 1주택자에게는 두 가지 감면이 함께 적용됩니다. 별도 신청은 필요 없고, 6월 1일 기준 세대 전체가 주택 1채만 보유하면 지자체가 고지서에 자동 반영합니다.

  •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: 일반 60% 대신 공시가격 3억 이하 43%, 3억~6억 44%, 6억 초과 45%가 적용됩니다.
  • 특례세율: 공시가격 9억원 이하면 구간별 세율이 0.05%p씩 낮은 특례세율(0.05~0.35%)이 적용됩니다.
  • 세부담상한: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전년 대비 세액 증가가 상한(공시 3억 이하 105%, 3억~6억 110%, 6억 초과 130%)으로 제한됩니다.

고지서에 특례가 반영됐는지 꼭 확인하세요. 일시적 2주택(이사·상속 등)이나 지분 상속 등으로 특례가 빠졌다면 관할 시·군·구 세무과에 문의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.

4. 납부 방법과 분납

  • 위택스(wetax.go.kr): 전국 지방세 조회·납부. 서울은 이택스(etax.seoul.go.kr)도 가능
  • 카드 납부: 지방세는 카드 수수료가 없습니다.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확인하면 사실상 무료 분납 효과
  • 기타: 은행 앱·인터넷뱅킹, ARS, CD/ATM, 간편결제(네이버페이·카카오페이), 자동이체

납부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(500만원 초과 시 최대 50%)을 납부기한 후 3개월 이내로 나눠 낼 수 있는 분납 제도가 있습니다. 고지서 수령 후 관할 지자체에 분납 신청을 하면 됩니다.

⚠️ 미납 시: 기한 다음 날 3% 가산 + 세액 30만원 이상이면 매월 0.75%씩 최대 60개월 추가됩니다.

5. 절세 포인트 5가지

  1. 잔금일로 6월 1일 피하기: 매수자는 6월 2일 이후, 매도자는 5월 31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는 것이 유리합니다. 하루 차이로 1년치 재산세 부담자가 갈립니다.
  2. 1주택 특례 반영 확인: 고지서의 과세표준이 공시가격의 43~45%인지 확인하세요. 60%로 계산돼 있다면 특례 누락입니다.
  3. 카드 무이자 활용: 수수료 없는 카드 납부 + 무이자 할부로 현금 흐름을 지키세요.
  4. 공시가격 이의신청 (매년 4월): 재산세의 출발점은 공시가격입니다. 시세 대비 과도하면 4월 열람 기간에 이의신청으로 낮출 수 있고, 이는 종부세·건보료에도 연쇄 효과가 있습니다.
  5. 주택연금·임대등록 감면 확인: 주택연금 가입 주택(25% 감면), 등록임대주택,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등은 별도 감면이 있습니다. 해당된다면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.

6. 자주 묻는 질문

2026년 재산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?

1기분은 7월 16일~31일, 2기분은 9월 16일~30일입니다. 주택 재산세는 세액의 절반씩 7월과 9월에 나눠 고지되며, 연세액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고지됩니다. 건축물·선박·항공기는 7월, 토지는 9월에 고지됩니다.

납부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?

기한 경과 시 3%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즉시 붙고, 세액 30만원 이상이면 이후 매월 0.75%(최대 60개월)가 추가됩니다. 자동이체나 카드 납부 예약을 걸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.

부부 공동명의면 재산세가 어떻게 나오나요?

지분 비율대로 각자에게 고지서가 발송됩니다. 세액 합계는 단독명의와 동일하며, 1세대 1주택 특례(공정시장가액비율 43~45%·특례세율)는 세대 기준으로 판정되므로 공동명의여도 그대로 적용됩니다.

6월 2일에 집을 샀는데 올해 재산세를 내야 하나요?

아니요.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1년치 전액이 부과됩니다. 6월 2일 이후 취득했다면 올해 재산세는 전 소유자(매도인)가 냅니다. 반대로 5월 31일까지 잔금을 치렀다면 올해분 전액을 새 소유자가 부담합니다.

재산세 고지서는 어디서 확인하고 어떻게 내나요?

위택스(wetax.go.kr, 서울은 이택스)에서 전자고지 확인과 납부가 가능합니다. 은행 앱·인터넷뱅킹, ARS, 카드 납부(지방세는 카드 수수료 없음), 간편결제도 지원됩니다.

근거·출처

지방세법 및 시행령(공정시장가액비율·세율·분납), 행정안전부 지방세 안내, 위택스(wetax.go.kr). 최종 확인: 2026-07-10. 세액은 지자체 감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개별 사안은 관할 시·군·구 세무과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세요.

내 재산세, 지금 계산해보세요

공시가격만 입력하면 재산세·도시지역분·지방교육세·종부세까지 한 번에 계산됩니다.